과실비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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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의제기 절차 3단계,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법정보 공유/보험 2026. 6. 18. 18:37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는 없고,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 이 글은 보험사 재심사 요청부터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금융분쟁조정·소송까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의제기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보험사 과실 판정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나과실비율은 경찰 신고 내용,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산정하며, 그 토대는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이 인정기준은 2019년에 개정돼 사고 유형별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습니다(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