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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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효 3년 지났을 때, 이 4가지 길은 남아 있습니다정보 공유/보험 2026. 6. 8. 19:28
"사고 난 지 4년이 됐는데 이제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경우 자동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 현행 상법 제662조의 3년 시효는 원칙이지만, 기산점·시효 중단·채무 승인이라는 빈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소비자24 사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보험금 청구·소송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세요.1. 일단 원칙부터: 왜 "3년"인가 (그리고 왜 옛 판례는 "2년"이라 하는가)상법 제662조는 현재 보험금청구권·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 "3년"은 2014년 3월 11일 개정(법률 제12397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