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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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소득공제 2026 완벽 정리: 신청 조건·한도·맞벌이 전략정보 공유/재테크 & 세금 2026. 5. 29. 17:08
월세 내면서 연말정산 공제를 놓치고 있다면 손해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추가로 뺄 수 있다. 2026년(2025년 귀속) 기준으로 조건·한도·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다.월세 vs 전세: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어느 쪽?먼저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 유형부터 확인하자. 주택임차료 관련 공제는 크게 두 가지다.구분월세 세액공제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공제 유형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공제율15% 또는 17%40%연간 한도월세액 1,000만 원상환액 400만 원 (주택마련저축 합산)최대 절세액170만 원세율에 따라 다름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