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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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 지급 이자율 20%·3년 청구,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법정보 공유/취업 & 연봉 2026. 6. 16. 10:13
월급이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왔다면, 받을 수 있는 건 밀린 원금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특히 퇴직·사망 시 미청산분)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리고, 임금채권은 3년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다릴수록 손해"라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한 달치 임금이 매달 시효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월급 지연 지급 이자율은 연 20%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CaseNote 기준). 이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법원도 오래전부터 이 이율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습니다(다수 판결례).재직 중 ..